안동시는 복지재정 효율성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대상자 확인조사'를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복지급여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 등 총 11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안동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24개 기관 76종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를 연계한 확인조사를 실시해 수급자격 및 급여액의 재검토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한 급여(수급자)의 적정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근로소득에서 4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 ▲이자·배당소득 공제 확대(월 1만원→2만원)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인조사 결과 사회보장급여 자격 중지 및 급여 변동 예상자에 대해서는 사전 소명기회 및 이의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부정·과다 수급자에게는 급여 환수 등의 행정절차를 실시해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017-11-01 17:41:15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
|
- Copyright ⓒ UGN 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