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12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140개 실내체육시설과 더불어 시내버스 승강장, 도시공원 등 911개 장소에 대해서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현행 1천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에서 체력단련장업,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에 설치한 업소까지 확대 지정됐다.
이에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용자의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에서 금연 정책에 부응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시내버스 승강장, 도시공원 등 911개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이 가운데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시내버스 승강장 22개소에는 태양광 금연표지판을 설치해 야간에도 금연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최근 들어 다시 낮아진 금연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내버스 외부광고와 TV공영방송 금연캠페인을 송출하는 등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확대와 금연인식 개선사업을 계기로 지역 내 공공장소에서 흡연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이 감소됨은 물론 아직도 금연실천을 고민 중인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함께 금연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7-12-05 11:36:33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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