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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8-02-02 12:30:09
안동시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행정지도 강화·계도 병행 후 과태료 부과
 

안동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품격 높은 경관도시 안동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최근 시가지나 도청신도시에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매일같이 20㎞ 구간에 걸쳐 정비하고 있으나 이를 무색할 정도로 불법광고물을 재부착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근본적이 해결책의 일환으로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안동시는 이달 14일까지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광고주에게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현수막 제작 업체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장소인 지정 게시대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설 명절 이후에는 기존대로 광고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현수막제작 업체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수막 좌측 하단에 현수막 제작업체 기재를 의무화하는 현수막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옥외광고업체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불법현수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매번 불법광고물 정비에 인력과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정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게첩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시작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품격 높은 선진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8-02-02 12:30:09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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