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4월 3일 유사휘발유 판매사업 투자금 미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8,400만원을 편취하고 도주한 후, 약 9년 3개월 동안 숨어 지낸 사기 지명수배자 A씨(48세)를 추적 검거했다.

A씨는 2008년 11월 10일 생활정보지에 유사휘발유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허위 광고로 유인한 피해자 B씨(43세)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일당 10∼20만원을 지불해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2009년 12월 30일까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8,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 등으로 미뤄볼 때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악성 사기 수배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18-04-05 11:43:36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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