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9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제19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9월 10일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어 17일과 18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중 집행 잔액이 많거나 이월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 향후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고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5건 중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안동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의원발의 조례는 총 4건으로 ▲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달흠의원) ▲안동시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갑의원) ▲안동시 농기계순회수리 및 수리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창하의원) 3건은 원안 가결됐고,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달흠의원)은 수정 가결됐다.
조달흠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방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8월 5일 제정됐다.
그 동안 원활한 방범 활동을 위해 손전등, 곤봉 등 소모품구입비, 야식비 및 피복비, 체육행사를 위한 경비 등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제6조(예산지원 등) 지원항목에 출동수당과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방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신설했다.
조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야간 취약 지역 순찰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은 시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봉사하는 단체인 만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실비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또한,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와 자질함양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고 그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4조에 주민자치위원회 간 상호교류 및 시정발전을 위해 안동시 주민자치협의회를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5조에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 특강, 워크숍, 자체 프로그램 발표회,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자치활동을 위한 주민 총회 개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 의원은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고 행복을 실현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주민의 위상을 강화하고, 주민의 실제적이고 건강한 참여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창하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농기계순회수리 및 수리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 제5조제1항에 농기계수리 시 부속품대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5,000원 이하에서 10,000원 이하로 규정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은 농기계 수리 부속품대 징수면제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조금이라도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농업이 근간인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교통이 불편한 15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09-19 17:47:51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
|
- Copyright ⓒ UGN 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