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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9-03-01 12:32:43
'안동무궁화' 복원과 법률적 국화 제정 추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안동서 국민서명운동 전개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의 유림과 학자들이 '안동무궁화' 복원과 무궁화를 법률적 국화로 지정하자는 국민서명운동이 전개된다.

무궁화사랑회중앙회 안동시지회는 3월 1일 창립총회를 갖고 안동무궁화 복원과 보존,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태극기와 달리 국화로서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무궁화를 관리할 수 있는 법률 제정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겨레의 노래 꽃이 되다.'는 주제로 무궁화의 법률적 국화 지정을 촉구하는 국민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이번 서명운동은 오랜 기간 국화로 인식돼 왔지만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국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무궁화'의 법률적 국화 지정을 위해서 마련됐다.

무궁화는 국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화처럼 인식돼 왔지만 지금까지 국가기관에서 무궁화를 국화로 결의했거나 법령 등으로 공포한 적은 없다. 이에 무궁화사랑회중앙회 안동시지회를 비롯해 지역 4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국화 지정 운동은 공시적인 법률로서 무궁화를 우리나라 국화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특히 이 운동이 안동에서 시작하게 된 것은 안동이 독립운동의 성지임은 물론 우리나라 유일한 재래종인 '안동무궁화가'가 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궁화사랑회중앙회 안동시지회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과 월영교 3·1운동 기념탑 부근에 안동무궁화를 기념식수하고, 3년 안에 1천 그루 이상의 안동무궁화를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안동무궁화'는 1919년 안동의 선각자와 유림들이 나라 잃은 슬픔과 독립의 의지를 새기기 위해 심고 가꾸었던 우리나라의 재래종 꽃으로, 안동 '예안향교' 앞뜰에서 자라다 2011년 고사했다. 경북도가 2004년 보호수로 지정했지만 관계기관의 무관심으로 2010년 6월 고사 판정을 내리고 보호수 지정도 해제했다.

그러나 당시 예안향교 전교였던 박원갑(82) 전 경북도 전교협의회장이 시들어가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 삽목(꺾꽂이 ; 가지나 잎을 잘라낸 후 다시 심어서 식물을 얻어내는 재배 방식)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해마다 예안향교 명륜당 뜰에는 2세목 애기 무궁화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다.

예안향교의 '안동무궁화'는 2003년 선보인 신품종 무궁화 '삼천리'를 탄생시킨 어미 나무다. 삼천리는 전북 남원에서 자라는 무궁화 '남원'과 경북 안동에서 자라는 무궁화 '안동'을 꽃가루 교배해 만든 영호남 화합의 무궁화로 알려져 있다.

이후 안동지역 학자, 원로 유림 등은 '안동무궁화 보존회'를 만들어 복원 노력에 나섰고, 2018년 산림청으로부터 산림생명 자원 분양승인을 받아내면서 안동무궁화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안동무궁화'는 심경구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1999년 '안동무궁화'로 명명한 우리나라 유일한 재래종 무궁화로 일반 종보다 절간 마디가 짧다. '안동무궁화'는 무궁화 중 가장 작은 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개화수가 많고, 개화시간이 길며, 잎이 두꺼워 진딧물에 강한 특징을 보인다.

  2019-03-01 12:32:43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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