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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9-07-19 11:34:12
혈중알콜농도 0.03%, '딱 한 잔도 걸린다!
교통사고 줄이기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전개
 

안동시는 18일 오전 8시 시청 정문에서 출근하는 직원들과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방향 지시등(깜빡이) 켜기 등 교통사고 줄이기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현재, 안동시의 방향지시등(깜빡이) 점등률은 시(市) 평균 68.21%보다 24%가량 낮은 43.99%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방향지시등 점등은 도로교통법 제38조에 규정된 법률 준수사항으로 운행 중 방향 전환 30m 전부터 반드시 점등해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흐름의 중요수단으로 깜빡이 켜기 생활화를 위해 안동시는 TV 스팟 광고, 차량 스티커 부착, 플래카드 홍보, 캠페인 전개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2019년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강화된 음주단속 규정을 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인 기준 소주 1잔, 와인 1잔, 맥주 1캔을 가리킨다.

그동안 "한잔은 괜찮아~"라며 마셔왔지만,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처벌기준에 속하게 되며, 특히 출근길 술이 깨지 않는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무시, 음주운전 및 숙취 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07-19 11:34:12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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