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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9-10-28 11:14:37
안동시 제20차 구제역 정기접종 실시
이전 접종 후 120일 넘은 우제류 모두 해당
돼지 백신은 2차까지 접종(1차 접종 1개월 후 2차) 의무
 

경기,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동시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1,337호 90,000여두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간 제20차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안동시는 구제역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8일 오전 10시 시청 소통실에서 읍·면·동 축산담당자와 공수의(약 30명)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올바른 예방접종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정기예방 접종 시 소는 전업농가(소 50두 이상)의 경우 예방접종지도반(읍면동 담당자)을 편성해 농가 자가 접종을 지도하고, 소규모농가(소 50두 미만)는 희망 농가에 한해 예방접종지원반(공수의)이 농가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돼지는 1차 접종으로는 면역력 형성을 확신할 수 없어 좀 더 확실한 예방을 위해 1차 접종(8~12주령) 1개월 후 2차 보강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한다. 돼지 농가 100% 백신 접종을 위해 공무원 1인당 1농가씩 전담공무원제를 시행, 백신 접종 누락 개체가 없이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예방백신 구입, 예방접종, 대장기록 등 전반에 대해 특별 관리한다.

염소는 시청과 읍·면·동에서 백신을 모두 지원하며, 농가에서 자가접종을 해야 하며, 사슴은 희망 농가에 한해 백신을 지원, 자가 접종을 해야 한다.

한편, 백신은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고, 반드시 사용 30분 전 따뜻하게(20~25℃) 데워 잘 흔들어 사용해야 한다. 개봉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를 모든 접종대상 가축에 지원할 예정이다.

조광준 축산진흥과장은 "이번 일제 백신 접종 후 농장과 도축장에서 항체검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도축장 검사에서도 항체 기준미달 시 확인검사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예방접종에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 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19-10-28 11:14:37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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