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동시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읍면동 합동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안동시에 따르면 단속은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15일까지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진행하고 이후부터는 불법행위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산림, 계곡,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중처리 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찾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07-01 13:21:34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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