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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08-09-12 16:46:31
류 병원·류 사랑병원 결국 휴원
임금체불로 농성 중이던 직원들 월급 한 푼도 못 받아···
류 병원·류 사랑병원 원장 영장 실질심사 기각 불구속 기소
 

심각한 경영난으로 부도를 맞았던 류 병원과 류 사랑병원이 12일 결국 휴원을 결정함에 따라 지난 8월20일부터 임금체불로 인해 농성 중이던 병원 퇴직자들과 병원 직원들은 월급 한 푼 받지 못한 채 추석을 보내게 됐다.

류 병원과·류 사랑병원은 서울 성북구 돈암동 임야 2천5백 평을 매입하는 등 무리한 병원확장으로 인해 올 초 부도를 맞았으며, 그로인해 직원 120여 명분의 6개월분 월급을 20억 여 원을 체불하여 노동부에 고발당해 있던 상황이었다.(본지 8월20일, 8월22일 보도)

류 병원 원장과 류 사랑병원 원장은 지난 3일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며, 불구속 기소가 확정되고, 임금체불로 농성 중이던 前 직원들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근무 중이던 직원들과 같은 수준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자 병원을 휴원해 버렸다.

前 류병원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병원측은 자신들의 영장실질심사가 기각이 되도록 10일 퇴직자들과 협상을 하는 척 했을 뿐 어떤 해결책도 제시 하지 않았지만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법원은 이들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10일 협상에서 11일 오후 6시 까지 어떤 형태로든 답을 주기로 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그래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근무 중이던 직원들을 모아 놓고 병원을 휴업하기로 했다고 통보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류 병원과 류 사랑병원이 휴원함에 따라 임금체불로 퇴직 농성 중이던 직원들과 근무 중이던 직원들은 급여도 받지 못한 채 병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으며, 그 때문에 근무 중이던 직원들로부터 "퇴직자들이 떠들어서 결국 병원이 휴원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직원들의 협박 문자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은 20억여 원이나 임금을 체불하고 거짓말로 일관한 이들을 구속 시키지 않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라고 어필했다.

한편, 류 병원과 류 사랑병원의 환자 185명은 인근의 안동병원, 성소병원, 유리한방병원, 대성그린병원 등지로 분산 되었으며, 퇴직 직원들과 휴원으로 직장을 잃은 직원들은 노동부에서 병원을 폐원 처리하기를 기원했다.

병원이 폐원 처리가 되면 이들은 채당금으로 최고 1년 6개월분 퇴직금과 3개월분의 급여를 올해 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2008-09-12 16:46:31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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