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유휴지를 공동주차장으로 설치·운영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안동 태화동에서는 주차난으로 이웃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주차문제와 유휴지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건축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내 집 앞 생활주변 환경가꾸기 사업과 함께 유휴지를 공동주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태화동은 지난해 3개소를 시작으로 올해에도 8개소, 7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좁은 골목길 주차를 줄여 차량소통이 원활해지고 주변 환경까지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태화동 관계자는 "주택가 유휴지 공동주차장이 날로 주민들 반응이 좋아, 앞으로도 토지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유휴지 공동주차장으로 1년 이상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연도분 재산세(토지분)를 감면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2008-09-15 11:02:43 /
황준오 기자(joono@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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