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외국인 여자와 위장결혼을 한 일당과 이들과 위장 결혼해 불법입국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는 지난22일 위장결혼알선책을 통해 위장 결혼한 G씨(39.안동 서후)등 한국인 2명과 M씨(30.여.네팔)등 외국인 2명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검거했다.
이들은 위장결혼알선책과 인터넷을 통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받고 외국인과 허위로 결혼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경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던 이들은 위장결혼알선책을 통해 외국인과 위장결혼하고, 이들 외국인으로부터 착수시 2백만원과 호적신고완료시 2백만원 등 각 400만원씩의 대가를 받았으며, 외국인 여성들은 결혼비자를 발급, 국내 불법출입국한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한편, 이들을 서로소개하고 중간에서 알선한 위장결혼알선책 일당은 지난 8월8일 부산에서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8-09-23 10:40:42 /
황준오 기자(joono@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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