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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22-10-27 15:13:10
안동시, 내년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준비 박차
주소지 외 지자체 기부,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일 안동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안동시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고 이에 대한 혜택으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안동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위해 국제탈춤축제장 전단지 배부, 본청과 시의회청사 배너 설치,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행사장 리플릿 배부 및 현수막 게첨, 안동시 홈페이지 및 마카다안동 블로그 게시, 지방세 납세고지서 안내, 읍면동장 회의를 통한 홍보 협조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가고 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는 행사장을 방문해 홍보물 배부 등의 대외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 밖에도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는 조만간 답례품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답례품 선정과 기금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신문, 방송 및 SNS 등을 통해 더욱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2-10-27 15:13:10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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