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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23-04-11 15:10:40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5월19일 신청
산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안동시는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산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매년 임업직불제 교육을 농업교육포털에서 온라인 이수해야 하는데 안동시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고령의 임업인을 위해 오는 4월 13일 오후 2시에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회의실에서 대면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김병휘 산림과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꼭 신청해 임업직불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의무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4-11 15:10:40 / UGN경북뉴스(ugnews@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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