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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24-04-25 11:08:47
'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대표발의
권광택 도의원,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건축물 이용
 

권광택 경북도의원은 4월 24일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광택 의원은 "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말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BF : Barrier Free)를 말한다.

1998년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시설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고, 2008년에는 장애인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 향상, 생활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권광택 의원은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인증 기준 취득과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제8조에서 인증 건축물을 경북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는 등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취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공시설물의 계획, 시공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어린이·노인 등 약자를 배려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4-04-25 11:08:47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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