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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09-01-08 15:26:10
집행유해기간 또 '범행'
훔친 차량 몰고 다니다 경찰에 '덜미'
 

동일 범죄로 집행유해를 선고받은 20대 남자가 또 다시 차를 훔쳐 다니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는 8일 도로에 주차돼있던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닌 K씨(24)를 절도 및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1월30일 새벽1시경 안동 옥야동 노상에 주차된 O씨(69)의 SM5 승용차를 훔쳐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최근까지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안동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또 다른 승용차에서 번호판을 떼어내 훔친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특히, K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관내 비슷한 차량절도 사건이 K씨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2009-01-08 15:26:10 / 황준오 기자(joon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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