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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09-03-03 08:52:33
"총 90일 지원 나서…"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안동시(시장 김휘동)는 출산으로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예정)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도우미 인건비를 1일 3만원의 80%(자부담 20%)에 해당하는 2만4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타 시·군은 30일이내 지원하고 있지만, 안동시는 일반직장여성들과 동일한 90일의 보효휴가를 적용해 60일분의 인건비를 시 자체예산으로 추가 확보해 총 90일분을 지원한다.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자체예산을 확대 지원해 2008년까지 총 436명에 437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금년도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모두에게 농가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된다.

안동시관계자는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은 최근 국제결혼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여성이민자·귀농정착 여성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에도 도움을 주는 등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9-03-03 08:52:33 / 신윤미 기자(yoonmi@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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