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곽주린)은 16일 3월부터 4월까지 2달간을 소나무류 불범 이동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봄철 조림시기를 맞아 조경용 소나무의 이동이 많을 것으로 내다본 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이동을 막고자 소나무류 불법 이동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북 6개, 경남 1개 초소와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단속대상은 소나무와 잣나무의 원목·제재목과 굴취목·조경수·분재이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3㎞이내에서는 반출이 전면 금지되고, 그 외 지역은 산림관계기관에서 생산확인표나 생산확인용 '검'자 극인을 찍은 나무만 이동 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각 초소는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며, 초소마다 DVR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초소가 설치되지 않은 주요 도로는 기동단속을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재선충병 신규발생을 막고자 소나무류 재선충병 신규 발생이나 소나무 감염목 무단이동을 신고(054-859-1130)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09-03-16 19:28:04 /
황준오 기자(joono@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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