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김휘동 시장)는 지난해 10월 28일 전국 시·군 최초로 지식재산도시를 선포한데 이어 6일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는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및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 수립, 지식재산에 대한 시민 인식향상 및 지식재산 창출활동 촉진지원, 지식재산진흥위원회 구성 및 지식재산진흥사업기금 조성운용, 공무원 직무발명 및 주민발명에 대한 특허권 승계, 특허권자, 제안절차, 수입금 배분, 보상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총 66조 항에 부칙 2조 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11일부터 일반시민에게는 주민발명제안서, 공무원에게는 직무발명제안서를 연중 수시로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명사업비용은 안동시가 전액 부담하고 수익금 발생시에는 발명자와 안동시가 각 1/2씩 소유하며, 특허 등록 시 권리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주민발명장려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특허등록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고 특허등록 후 사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소득증대는 물론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아 지역 경쟁력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0-01-08 09:22:51 /
권기웅 기자(spkw77@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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