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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0-01-08 09:22:51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공포
주민발명장려금과 포상금 지급
 

안동시(김휘동 시장)는 지난해 10월 28일 전국 시·군 최초로 지식재산도시를 선포한데 이어  6일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는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및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 수립, 지식재산에 대한 시민 인식향상 및 지식재산 창출활동 촉진지원, 지식재산진흥위원회 구성 및 지식재산진흥사업기금 조성운용, 공무원 직무발명 및 주민발명에 대한 특허권 승계, 특허권자, 제안절차, 수입금 배분, 보상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총 66조 항에 부칙 2조 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11일부터 일반시민에게는 주민발명제안서, 공무원에게는 직무발명제안서를 연중 수시로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명사업비용은 안동시가 전액 부담하고 수익금 발생시에는 발명자와 안동시가 각 1/2씩 소유하며, 특허 등록 시 권리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주민발명장려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특허등록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고 특허등록 후 사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소득증대는 물론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아 지역 경쟁력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0-01-08 09:22:51 / 권기웅 기자(spkw77@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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