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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0-03-31 17:25:42
남부지방산림청, '산불방지 단속 Patrol팀'운영
'산불예방에 총력'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창재)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많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 '산불방지 단속 Patrol팀'을 구성하고 특별 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3년간 산불발생 원인 중 논·밭두렁 소각, 농산폐기물 소각,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 946건으로 전체 산불(1,377건)에 약 7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불방지 단속 Patrol팀'을 구성해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집중적으로 산불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산불방지 단속 Patrol팀'은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 구역에 들어간 행위,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산하 5개 국유림관리소에 중점단속 대상유형을 시달하고 자체 단속반을 구성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단속에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증거확보 후 현장에서 즉시 의법 조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불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 제4항 제1호

 

10만 원

2.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 제2항 제2호

 

50만 원

3.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 제2항 제2호

 

30만 원

4. 법 제3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 제3항 제1호

 

30만 원

5. 법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 제3항 제2호

 

 

20만 원

6. 법 제34조 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 제3항 제3호

 

30만 원

  2010-03-31 17:25:42 / 권기웅 기자(spkw77@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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