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가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합동단속반을 운용해 체납 자동차세 징수에 나선다.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0년 4월 기준 74억2천200만원이며, 이 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만 25억5천800만원으로 무려 34%에 달해 지방재정 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총 24명 4개반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시스템 카메라가 부착된 단속차량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해 체납 자동차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압류, 부동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했음에도 체납액이 줄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시는 전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번호판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해 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영치활동 중 2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영치예고서를 부착해 30일 이내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독려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번호판을 곧바로 영치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이 체결돼 전국 어디서나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나 견인·공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기간에 지방세 징수 실적률이 상당 수 오를 전망이다.
2010-05-24 14:31:19 /
권달우 기자(dalu80@ugn.kr) |
|
- Copyright ⓒ UGN 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