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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0-05-24 14:31:19
안동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체납차량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 가능해졌다
 

안동시가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합동단속반을 운용해 체납 자동차세 징수에 나선다.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0년 4월 기준 74억2천200만원이며, 이 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만 25억5천800만원으로 무려 34%에 달해 지방재정 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총 24명 4개반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시스템 카메라가 부착된 단속차량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해 체납 자동차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압류, 부동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했음에도 체납액이 줄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시는 전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번호판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해 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영치활동 중 2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영치예고서를 부착해 30일 이내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독려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번호판을 곧바로 영치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이 체결돼 전국 어디서나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나 견인·공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기간에 지방세 징수 실적률이 상당 수 오를 전망이다.

  2010-05-24 14:31:19 / 권달우 기자(dalu80@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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