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개회한 제1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가 22일 오후 2시 안동시청 3층 안동시의회 본회의장에서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총 5건의 조례안이 안동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중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동시 안동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부결이유는 교통운영에 따른 보상금지급비율과 관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수현)의 판단에서다.
이 조례안은 하회마을 매표소에서 종합안내소까지 셔틀버스 유료운행에 따른 민원을 개선코자 제안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결된 4개 조례안은 안동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기본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다.
이외에 안동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됐던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오는 9월 7일로 집회일을 결정하고 최종 의결했다.
2010-07-22 14:53:55 /
권기웅 기자(spkw77@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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