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하회마을관리사무소(소장 강진오)는 지난 15일부터 '안동하회마을' 및 '병산서원' 관람객입장을 하루 최대 5천명과 1천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가 중요민속자료 제122호의 역사경관을 보전·관리함에 있어 민속마을의 원형보존과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자 시행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안동하회마을관리사무소는 본래 지난달 6일 공고한 '하회마을 1일 관람 매표 인원기준'으로 관람객 입장을 제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 1일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등재가 결정되면서 예년에 비해 관람객이 2배 이상 증가해 불편과 불만이 예상됨에 따라 완화된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제한 방법은 기존 계획 '하회마을 1일 관람 매표 인원기준' 방법에서 '하회마을 내 관람객 수용 가능 인원 초과 시'로 변경했다.
쉽게 말해 5천장의 입장권이 매표가 되면 입장을 제한하던 것을 매표와는 관계없이 마을 안에 수용할 수 있는 관람객 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편, 관리사무소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난 뒤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보완 및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0-08-16 10:02:50 /
권기웅 기자(spkw77@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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