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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0-12-03 15:11:22
안동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협조요청
 

지난 11월 29일 와룡면 서현 양돈단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불과 5일 만에 모두 9곳에 구제역이 발생해 안동시와 관내 축산농가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구제역은 전파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람이나 차량에 묻어 쉽게 전파돼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제역 발생농가와 3km이내 농가, 역학농가, 의심축 농가의 소와 돼지는 빠른 시일 내 매몰처분만이 구제역 방역을 위한 조기 극복 방법이다.

또한, 그동안 명품한우와 돼지로 육성된 안동한우와 돼지의 빠른 명성회복을 위해서는 구제역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피해농가에 대해서 매몰처분 보상금을 가축시세 100%를 보상하고 있으며 수매가격은 소는 가축이 도축된 후 이분도체(지육)의 무게와 등급별 전국평균 지육가격 등을 고려하여 마리당 가격이 결정하고, 돼지는 전국 평균 산지가격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생계안전자금과 가축입식자금도 지원한다.

가축의 매몰처분은 구제역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따라서 구제역 피해농가에서는 가축 매몰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야만 조기에 구제역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축산농가에서는 겨울철 혹한기 소독 등 방역관리가 쉽지 않음으로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농장 소독·예찰을 강화하고 외부인?차량통제 등 농장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만 하고 구제역 매개요인 근원적 차단을 위해 타 시도 농장, 영업소 등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매일 농장의 가축 사양 상태를 관찰하여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시청 및 가축방역기관(국번없이 1588-4060, 1588-9060)에 신속히 신고해야한다.

안동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구제역 확산이 방지되도록 지난 29일부터 현재까지 4조개 316명이 연일 매몰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추가로 신고 되고 있어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기이다.

  2010-12-03 15:11:22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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