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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1-01-13 09:46:27
안동시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출산 농가 자부담 20% 없애고, 단가 현실화
 

안동시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가에 대하여, 출산 여성 보호와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농가 도우미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출산농가 도우미는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여성을 대신하는 것으로 영 출산 농가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하고, 지원범위는 출산 여성 농업인의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한다. 기타 가사 일을 돌보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농가 도우미 활용계획을 읍·면·동에 신청 하면 지원대상자로 확정된다. 농가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활용하시면 된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 2004년부터 기준단가 30,000원에 80%를 보조하여 90일한도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지원했으나, 2010년부터 단가를 30,000원(2009년) 기준에서 40,000원으로 현실화 하고, 노임의 80%(2009년)지원에서 100%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1억8천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2008년 44명 9천6백만원, 2009년 57명 1억2천5백만원, 2010년 46명 1억4천3백만원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안동을 추구하고,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01-13 09:46:27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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