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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1-11-25 18:34:48
예안면사무소 청사 신축으로 임시청사로 이전
 

안동시 예안면사무소가 청사 신축에 따라 임시로 사용할 예안면복지회관 건물로 11월26~27일 옮겨간다.

금년 12월 현 위치에 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착공함으로 인하여 예안면 보건지소 뒤 예안면복지회관(안동시 예안면 정산리 675-12번지)을 임시청사로 사용한다.

현 면사무소는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인하여 월곡면 일부와 예안면이 통합되면서 지어진 건물로, 노후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시설 확충 요구에 따라 신청사를 신축하게 되었다.

임시청사 이전기간은 11월28일부터 2013년 준공시 까지이며, 농업인상담소 및 예비군중대도 함께 이전하게 된다.

  2011-11-25 18:34:48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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