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27일 주사료 등의 의료비와 식대 등을 과대하게 부풀려 입원일당을 부당 수령한 A병원과 B병원, 병원장과 사무장, 입원 환자 등 20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동시 옥동의 A병원과 B병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5월말까지 식대와 주사료 등을 과대하게 부풀려 손해보험사로부터 2억3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했으며, 이들 의원에 입원한 환자 16명은 입원 일당을 허위로 수령하는 등 14개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8천여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 병원 이외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다른 병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2-01-27 15:44:05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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