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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2-05-21 16:39:09
정훈선 의원 조례 발의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
 

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 정훈선 의원은 5월21일 안동시의회 제145회 임시회 에서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수급자중 자활의지가 있는 입주세대를 선정, 시장이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입주시킴으로서 월세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물가상승 및 전세금의 인상으로 인해 현행 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으로는 주거안정을 도모 할 수 없기에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세보증금을 세대당 '1,500만원이하'에서 '2,5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제명 및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춰 정비한다는 내용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기반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사회의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안정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몸소 대변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2-05-21 16:39:09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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