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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2-11-05 08:59:22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11월15일부터 진통제 등 13종
 

약국이 문 닫는 심야에는 시민들이 약을 구입할 수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11월15일자로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 편의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환자 스스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품으로써 현재 타이레놀정 포함 13종이 판매되며 1인이 동일한 품목 1개의 포장단위만 구입이 가능하며 「12세미만 아동」은 구입할 수 없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등록 대상업소는 POS(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가 설치된 소매점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여야 하고, 판매자는 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 수료 후, 약사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시민들은 그동안 의약품구입 불편에서 일부 해소되었으며 응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언제든지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01.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
02. 타이레놀정160mg(8정)
03. 타이레놀정500mg(8정)
04.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05. 어린이부루펜시럽(80㎖)
06. 판콜에이내복액(30㎖×3병)
07. 판피린티정(3정)
08. 베아제정(3정)
09. 닥터베아제정(3정)
10. 훼스탈골드정(6정)
11. 훼스탈플러스정(6정)
12. 신신파스아렉스(4매)
13. 제일쿨파프(4매)

             <관련사진>

 
 

  2012-11-05 08:59:22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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