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업무가 교육지원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2월부터 3월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고, 2월18부터 3월8일까지는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학교 담임 추천 초·중·고 학생이면 누구나 해당 된다.
신청은 학생의 부모 및 친권자, 후견인 등 부양 의무가 있는 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시스템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하면, 행복e음 시스템으로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NEIS-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연계해 학교에서 대상자를 심의 결정·지원한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4대 교육비로 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이며, 고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와 초·중·고 학교 중식비 전액을, 방과 후 수강권 연 48만원, 인터넷 사용료 월 17,600원 이내, 저소득층 가구당 Pc 1대가 지원된다.
안동시는 초·중·고 교육비지원에 따른 학부모의 편의를 제공하고 수혜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2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업무 보조인력 18명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해 지원한다.
2013-02-12 11:31:17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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