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2014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사업대상 신청가능 지역은 안동시내 읍·면지역으로, 100㎡(약 30평) 이하 면적의 주택 신축을 희망하는 농촌지역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안동시는 현재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를 조사 및 접수받고 있으며 희망자는 1월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는 금년에 3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주택 10동을 개량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개축의 경우 세대 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한편, 안동시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해주택, 다문화가정, 한옥 건축자, 도시지역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에 대해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2014-01-13 11:10:22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
|
- Copyright ⓒ UGN 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