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노후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올해 3억2천만 원을 들여 공동주택단지 정비지원 사업을 편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절개지 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억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11곳의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단지정비(2억5천만 원)와 주민제안사업(7천만 원)을 펼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08년 1월 26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내년 1월26일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해 안전검사를 마무리해야 함에 따라 올해는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공동주택단지정비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안동시에 신청하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안동시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3년 이내에 같은 목적으로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안동시는 공동주택단지 정비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신축하는 공동주택 설계 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아파트 지원사업도 편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의거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고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의 합계가 80점 이상으로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노후한 공동주택 정비와 함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아파트로 설계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등 공동주택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2-17 10:43:53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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