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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4-07-09 14:10:23
다자녀(3자녀) 가족에 대한 차량 취득세 감면
1년 이내 소유권이전 시 추징여부 판단 후 이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그 외 승용자동차는 최고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다자녀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다자녀 감면 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자동차제작증 또는 양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며 공동등록은 배우자만 가능하다.

지난해 안동시 다자녀 감면은 총 120건 1억2,349만6천원이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만 88건 9,777만8천원으로 다자녀 감면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2014-07-09 14:10:23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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