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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5-01-21 10:42:44
자동차 불법 튜닝은 범죄행위!
안동시 지속적인 불법 튜닝 단속 펼쳐
 

최근 들어 튜닝에 대한 법적 제재가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구조변경 차량이 점차 증가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나와 내 가족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잘못 없는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HID전조등은 일반 할로겐 전조등보다 17배 이상 밝기가 높아 상대방 운전자의 사물 식별 능력을 저해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를 조절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차량은 HID 등을 달지 못하며 이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우렁찬 배기음을 멋으로 생각하는 일부 운전자들은 소음기를 개조해 요란한 굉음을 자랑하며, 그로 인한 소음공해는 온전히 일반시민에게 돌아온다.

이 외에도 ▲철제범퍼 장착 ▲자동차 차체 높임 ▲돌출 타이어 ▲견인고리 임시설치 ▲승차장치 임의개조 ▲밴형 자동차 격벽제거 등 불법 튜닝의 영역도 차츰 확대되는 추세이다. 성능에는 큰 상관이 없이 남의 시선을 끄는데 목적을 두고 혼자만의 운전의 재미를 위해 하는 튜닝은 자제해야 한다.

이에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 튜닝차량이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하고 교통질서 문란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인 문제."라며 "앞으로 불법 구조장치 변경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1-21 10:42:44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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