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 오후 2시 30분경 7번국도 포항유강터널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포항남부소방서에서 출동했다. 화재 현장이니 만큼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포강유강터널 내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차량들이 좌우측으로 비켜주어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였다. 이번만큼은 우리 경북지역에서도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세의 기적은 언제 어디서나 긴급자동차가 출동한다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만 아직까지는 교통량의 증가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5분 이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응급환자 중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일선 소방관들은 매순간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1분 1초는 우리이웃의 안전이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과 긴급차량을 위한 교통신호체계 및 시스템 부족 등으로 지난해 구급차의 평균 현장도착시간은 8분18초였다. 그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소방차량을 가로막는 일반차량을 엄격하게 처벌한다. 캐나다의 경우 긴급차량과의 유지 거리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벌금은 380~490달러지만 긴급차량을 150m 안에서 뒤따르면 벌금 1000달러~2000달러에 벌점과 2년간 자격 정지를 부여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Fire-Lane(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현장 활동에 있어서 더욱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소방기본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 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고 도로교통법 제29조 4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어기게 되면 일정이상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절대 힘든 일이 아니다. 교차로 부근이라면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되고 일방통행로라면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면 된다. 소방차가 주행 중에 접근한다면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가장 쉽게 비켜줄 수 있는 곳으로 좌?우측으로 이동하면 된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을 했다. 이처럼 오늘 단 하루는 정말 귀중하고도 소중한 시간이다. 그리고 소방차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 또한 결코 잊지 못하는 시간이 된다.
우리 모두가 선진 시민이 되어 하루 동안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빨리 갈 수 있도록 양보한다면 시민들 전체가 도움의 손길을 주는 소방관들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모두를 위한 배려이자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내 가족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배려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2015-02-11 13:13:53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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