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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6-11-07 11:26:36
안동시 시·군간 교차 지도점검 실시
수질환경오염업소 적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안동시는 수질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중 환경오염물질의 하천유입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안동시는 환경감시벨트 및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 예천군과 교차점검을 실시한 결과 북후면 소재 김치가공공장인 A업체를 적발했다. 현지 출장 당시 공장의 폐수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항목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개선명령)했으며, 초과배출부과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 점검 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동시에서는 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 환경 관련법 위반 업체에 대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배출업소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환경오염행위·사고 발생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840-5287,6185),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6-11-07 11:26:36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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