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1월 17일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로부터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도의회 A의원의 자택과 집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경북도의회에 관련 CCTV 영상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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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사건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017년도 예산(안)에 법인과 개인 노인요양시설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인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전액 삭감됐다. 이 과정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A의원 지역구의 법인 노인복지시설 관계자가 행복위 및 예결위를 상대로 '개인요양시설에 편성된 인건비를 삭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북도의회 윤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벌여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이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삭감을 목적으로 해당 상임위 소속인 A 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찾아간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예결위 위원장·부위원장 등은 청탁을 받지 않았으며, A도의원과 노인요양시설 대표간의 금품로비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 도의원은 "법인시설 관계자가 봉투를 건네려는 표시가 있어 단호히 거부했다. 봉투 안에 든 것이 돈이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복지시설 관계자는 경찰에서 "A 도의원에게 예산안 심의를 앞둔 지난해 11월 500만원을 전달했는데 A 도의원이 20일가량 지난 뒤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법인노인요양원 대표가 도의원에게 로비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금품이 오간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의회가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 여부가 정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A의원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7-01-18 11:00:59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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