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안동과 영주지역을 오가며 영업이 끝난 상가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A씨(28)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안동시 퇴계로 마친 B씨(61·여)의 실내포장가게 출입문을 파손한 뒤 침입해 3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열차를 이용해 안동과 영주지역을 오가며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금품 대부분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2017-01-18 20:13:02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
|
- Copyright ⓒ UGN 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