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영식 의원(안동)은 지난 3일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

먼저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 의원은 "평상시 산불에 대한 민·관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산불에 대한 도민 의식 향상 및 산불진화 능력을 향상해 산불 예방 및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꼭 필요한 만큼, 조례를 통한 산불 예방과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행정지원과 더불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상북도지사는 도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대책본부 내 산불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도내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또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 도민,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 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산불방지 행사 및 활동을 전개하도록 했으며,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우수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 의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시·군에서 독거노인을 위하여 민·관자원을 활용하고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가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서 경상북도지사는 도내 시·군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된다.
2017-03-07 13:05:58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
|
- Copyright ⓒ UGN 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