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귀금속들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는 29일 금은방 손님을 가장해 상습적으로 금반지 등 귀금속을 훔쳐 온 A씨(36)에 대해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3일 안동의 한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주인 B씨(여,55)가 한눈을 파는 사이 시가 100여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10일부터 최근까지 총 41회에 걸쳐 11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2008-04-30 03:10:01 /
UGN 경북뉴스(ugnews@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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