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시장 김주영)는 "여권법이 개정되어 오는 6월 29일부터는 여권 대리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받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여권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여권의 발급신청은 본인 직접해야 한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예외적으로, 만18 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인 자 중 신체적인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도 2촌 이내 친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여권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영주시에 따르면, 여권관련 민원에 대한 문의는 새마을봉사과 여권창구(☏ 054-639-6728, 6146)에서 받고 있다.
2008-06-21 13:25:03 /
김용호 기자(yaho@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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