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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8-08-13 19:00:30
'징계만 받으면 그만이야?'
영주시, 공고에서 중요사항 누락해 '말썽'
민원인, 누락한 중요사항 효력 없다 '호소'
관련부서, '억울하면 소송하라' 태도 일관
 

경북 영주시가 '힐링중심 행복영주'를 표방하며 민선 6기를 기반으로 민선 7기를 힘차게 출발했지만, 정작 일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은 오히려 극도로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정 공고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관련부서에서는 대책은커녕 차일피일 이런저런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무원의 과오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만 받으면 그만이라며 민원인에게는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는 올해 2월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어린이집 인가제한 지역, 인가 제한 금지 내용 등)을 공고했다.

올해 1월 기준 영주시 보육시설 정원 충족률은 80.1%로 전국평균 충족률('18.1.1. 기준: 82.2%)에 미달하고 있어 영주시내 어린이집의 신규인가 및 정원증원을 제한하며 국공립어린이집(신축, 전환, 매입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단지에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의무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위 내용은 영주부시장이 위원장인 영주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다. 위원회에서는 또 타행정동에서뿐만 아니라 동일 행정동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가흥신도시로의 이전 금지를 특별히 의결했는데, 어떤 사정에서인지 관련부서는 위원회가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의결한 가흥신도시 이전 금지 내용을 공고에서 누락했다.

가흥동에서 가흥동 내로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흥동 내에 있는 가흥신도시 지역으로 이전은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가흥신도시는 가흥1·2동 내에 교집합처럼 걸쳐있는 신흥개발지구이다.

당시 A 어린이집은 영주시 어린이집 수급계획과 관련 없는 동일행정동 내에서 이전은 문제없다고 관련부서와 상담해온 터라 가흥2동에서 가흥2동 내 가흥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관련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원인으로 A 어린이집의 가흥신도시 이전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는데, 문제는 돌이킬 수 없이 커졌다.

기존 어린이집의 임대를 연장하지 않고, 만료시기에 맞춰 가흥신도시에 신규 건축을 진행하던 대형 규모의 A 어린이집은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볼 처지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어린이집이 이사를 못 하고 폐원할 수 있다는 루머에 원생들이 정원의 절반 수준으로 대거 이탈했다.

공고 누락의 원인에 관해, 관련부서에서는 어린이집은 모두가 연합회 소속으로 알고 있었으며 연합회 회원들 일부가 영주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돼 있어서 당연히 전달될 것으로 알았는데, 연합회에 소속되지 않은 비회원이 있을 줄 몰랐다는 것이다. A 어린이집은 연합회에 소속되지 않은 비회원이다.

관련부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가흥신도시의 보육수요는 500명이 많다. 가흥신도시 내 어린이 숫자가 어린이집 정원보다 그만큼 많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이전을 금지했다? 위원회의 의결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시장경제를 위배하는 담합행위로 볼 수도 있다.

A 어린이집은 ▲공고하지 않은 사안의 효력 무효 ▲위원회의 의결 범위와 권한의 오용▲사전상담의 효력에 따른 올바른 행정처리 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법률로 명시된 사전상담의 효력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에 A 어린이집이 적용 대상으로 소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감사부서의 지적으로 2차 위원회가 소집됐지만,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 50여 명이 시청 2층 중앙로비 등을 점거한 가운데 1차 위원회 때와 같은 결과로 의결됐고 관련부서에서는 2차 위원회 의결 사항과 1차 공고 때 누락됐던 '가흥신도시 이전 금지' 부분을 보완해 2차 공고를 시행했다.

영주시의회가 A 어린이집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강력히 권고하는 등 여러 요로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관련부서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임을 내세우며 요지부동이다. 시는 이번 건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해놓았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퇴직공무원 S 씨는 "A 어린이집의 민원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구제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만, 공고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한 공무원들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개인보다 단체를 의식한 고의이거나 내부의 결제·보고 계통이 마비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며 "특히, 위원회가 그런 의결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나, 중요사항을 보완한 2차 공고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진행된 일에까지 소급 적용하는 절차상의 오류가 보인다. 부서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것은 물론 부서장에게는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까지 엄중히 물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서둘러 다잡아야 한다"고 했다.

  2018-08-13 19:00:30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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