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1일 법인 소유의 임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대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영주 모 교육재단 전 이사장 A씨(60)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2001년 11월 3만3000㎡의 법인 소유 임야를 10억 원에 매각하면서 4억3000만 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며 5억여 원의 차액을 가로채는 등 총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008-07-12 00:27:55 /
UGN 경북뉴스(ugnews@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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