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보험가입대상은 숙박업(20개소), 영업장 사용 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89개소) 등 19종이다.
재난 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대상 시설의 업종, 면적 등에 따라 다르며 100㎡ 음식점 기준 연간보험료는 2만원 수준이다.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음), 재산피해는 1 사고당 10억원까지 보장되며 원인불명의 화재·폭발·붕괴 손해까지 보상된다.
재난 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대상자에게는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식 종합민원과장은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신규가입뿐만 아니라 보험 만기(1년 만기 갱신 필요)가 도래하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재가입 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고 했다.
2020-03-03 22:16:52 /
UGN경북뉴스(yaho@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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