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주시의회(의장 이영호)는 이달 15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53회 임시회를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영주시의회는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견 제시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 발의)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형 의원 대표 발의) ▲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우충무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3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우충무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 대책 마련’에 관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영주지역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의 문제점부터 해결방안,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영주시의 행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해 동료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이영호 의장은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보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4-20 19:43:44 /
UGN경북뉴스(yaho@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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