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청각·언어 장애인 민원 편의를 돕고자 군청과 읍면 민원실 등 총 12개소에 화상전화기를 설치하고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화상전화기는 장애인과 수화통역사가 영상화면으로 통화할 수 있는 것으로, 수화통역사는 장애인과 수화로 통화한 후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해 민원사항을 해결토록 돕는다.
청각·언어 장애인이 민원업무를 보고자 행정기관을 방문해 화상전화기로 농아인 협회 수화통역사에게 전화를 걸면, 수화통역사는 장애인의 요구사항을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전달해주고, 담당공무원의 말을 장애인에게 수화로 전달하여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청각·언어 장애인은 행정기관을 방문해도 종이에 적어서 대화하거나 통역사를 대동하지 않고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기타 행정과 관련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다.
이번 화상 전화기 설치로 청각, 언어 장애인이 통역사 없이 혼자서 행정기관을 방문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장애우 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는 "이외에도 화상전화기가 없는 장애우 가정에서도 가까운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무료로 장애인끼리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덜게 됐다."라며 "세부적 운영은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09-02-28 00:47:52 /
김용호 기자(yaho@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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