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새주소사업'에 따라 지난해 6월 읍면지역에 대한 도로명을 공모한 바 있으나, 법적 절차에 앞서 더 많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3월 20일까지 '도로구간별 도로명' 재공모를 시행한다.

영주시는 많은 도로명이 산재해 있어 재정비를 해야 하는 타 시군의 문제점을 보완해 읍면지역 70여 개의 주요 도로명만 알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위치 예측성을 고려한 도로명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도로명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초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읍면지역 도로구간 및 도로명안'을 작성해 최종적으로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주시는 새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위치예측이 가능한 생소한 도로명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이 원할 경우 고유지명 및 자연부락명을 활용한 보조명판을 설치해 주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새주소는 2011년까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지번 주소와 병행해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법적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 없도록 주민등록 등 모든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환을 완료하고 세대별 도로명 주소를 고지·고시 등 대주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09-03-09 08:02:02 /
김용호 기자(yaho@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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