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경북 안동 와룡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인근 예천과 영양에 이어 8일 봉화지역까지 확산했다.
봉화군 가축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7시 20분경, 법전면의 한 농가의 구제역 의심 신고 한우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받았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신고 당일인 지난 7일 밤샘작업으로 의심 축 37두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한데 이어 앞으로 반경 500m 이내 5 농가 한우 79두의 살처분과 반경 3km 이내 감수성 동물의 격리, 억류 등 이동금지 명령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법전 농가는 지난달 25일경 영주 우시장에서 한우를 매입했으며, 11두 중 3두가 지난 6일부터 침을 흘리고 눈곱이 끼는 등 다리를 절뚝거리는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봉화군은 실과장 읍면장 책임하에 전화예찰 활동강화, 축산농가의 외부인 출입 통제, 34개 공동방재단을 활용한 방재와 축산농가 자체적 개별 방재를 매일 독려하는 등 구제역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관계자는 "봉화군 가축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이 더 이상 관내에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2010-12-08 20:34:10 /
김용호 기자(yaho@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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