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에너지 위기단계가 '주의 경보'로 격상됨에 따라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을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영주교 아치의 경관 조명과 공공기관의 건물·분수대·교량 등 외부적인 미관을 증가시키고자 비추는 인공적 조명을 사용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소등한다.
시는 지난 2일부터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승용차 5부제를 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지난 8일부터 기업집단과 금융기관 등 옥외광고물을 24시 이후 소등하고, 자동차판매업소와 대규모점포 옥외야간조명, 상품광고용 실내조명은 영업시간 외에 소등한다.
또한, 골프장 코스 조명타워 점등금지, 아파트 외관을 위한 경관 조명 24시 이후 소등,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옥외 야간조명 새벽 2시 이후 소등하는 등 주유소와 LPG 충전소 옥외조명은 2분의 1만 사용하도록 했다.
시는 대상시설에 에너지의 사용제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에너지사용 제한 이행상황을 점검·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강제조치(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위반할 때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 수급상황이 더욱 악화하는 등 국제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일반 가정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2011-03-14 23:44:27 /
김용호 기자(yaho@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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