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영주경찰서가 지난해 11월 30일 17시 17분경 영주시 소재 B 금은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금목걸이 250돈 시가 6,250만 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전국의 금은방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3명 중 P씨(31세, 익산시) 등 2명을 지난 4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사전에 범행 지역과 대상을 정한 후 그 지역에서 미리 도주 수단으로 사용할 오토바이를 훔친 다음 피의자 P가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고 밖에 대기 중인 공범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특히 '10. 12월부터 경기 이천·시흥·일산·구리, 강원 원주, 충북 충주·제천, 충남 당진, 경북 포항·영주 등 전국의 금은방을 상대로 10회에 걸쳐 1억 8천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CCTV 분석 및 동일수법 전과자 수사 등을 통해 검거된 피의자 P씨,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G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하는 한편 피의자들을 상대로 절취한 귀금속의 처분 처 및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2012-03-06 22:34:00 /
김용호 기자(yaho@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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